"사드? 그럼 법대로"…성주 군민들 정부상대 행정소송 착수

입력 2016-07-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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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성주 군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와 성주군 등에 따르면 성주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맺고 전날 본격적인 법적 검토에 나섰다.

성주 군민들의 이번 법적 대응은 사건의 본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이외에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군민과 경찰 소환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 계약에 따라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항곤 성주군수와 성주군도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투쟁위는 성주 군민들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를 찾아 3시간여 동안 사드 배치로 성난 민심을 달랬다.

군민들은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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