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코리아, 캐릭터-용어 사용료 지불 요구…호황 노리던 속초시 ‘찬물’

입력 2016-07-26 15:42 수정 2016-07-26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켓몬 고’ 열풍에 화색이 돌던 강원도 속초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포켓몬 캐릭터와 용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포켓몬 코리아의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와 ‘포켓몬’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을 활용해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됐고, ‘포켓몬’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9,000
    • -2.19%
    • 이더리움
    • 4,332,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90,900
    • +1.13%
    • 리플
    • 667
    • +5.87%
    • 솔라나
    • 191,100
    • -5.35%
    • 에이다
    • 565
    • +1.62%
    • 이오스
    • 731
    • -2.14%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00
    • -0.09%
    • 체인링크
    • 17,470
    • -4.01%
    • 샌드박스
    • 4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