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2800억 배당금 무효 소송 각하…“외환은행 주주 소송 자격 없어”

입력 2016-07-22 11:22 수정 2016-07-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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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의 2800억 원 배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 주주들이었지만, 하나금융과의 합병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주주총회 무효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주주총회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주가 아니고,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총회결의나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주주총회 결의가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1년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지위(지분 51%)로 의결권을 행사해 2800억 원대 배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듬해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발행주식 총수의 4%를 넘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인데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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