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케미칼 200억대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20 16:21 수정 2016-07-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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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세금 부당환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70)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19일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18시간에 걸쳐 소송 사기를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전날 소송사기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던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실무자 분이 자백하고 기소돼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직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일할 당시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 자산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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