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7-20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부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를 빌려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건물을 산 것처럼 꾸민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이모(52) 대표와 같은 업체 이사 김모(43)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김모(45)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 김모(56) 씨, 부동산업자 김모(48) 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사채를 이용해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이 자금으로 빌딩을 산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3년 6월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인 S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27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는 회사가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사채를 끌어들여 유상증자를 한 뒤에 차명으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숨기기 위해 유상증자금으로 D빌딩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다음 돈을 다시 돌려받아 사채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게 2000만원을 주고 빌딩의 평가금액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이 회사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 씨 등은 유상증자 형식만 이용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63,000
    • +2.52%
    • 이더리움
    • 4,360,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5.11%
    • 리플
    • 638
    • +5.63%
    • 솔라나
    • 203,700
    • +6.37%
    • 에이다
    • 527
    • +6.25%
    • 이오스
    • 743
    • +9.1%
    • 트론
    • 185
    • +2.78%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6.47%
    • 체인링크
    • 18,780
    • +7.13%
    • 샌드박스
    • 4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