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7-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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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를 빌려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건물을 산 것처럼 꾸민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이모(52) 대표와 같은 업체 이사 김모(43)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김모(45)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 김모(56) 씨, 부동산업자 김모(48) 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사채를 이용해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이 자금으로 빌딩을 산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3년 6월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인 S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27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는 회사가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사채를 끌어들여 유상증자를 한 뒤에 차명으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숨기기 위해 유상증자금으로 D빌딩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다음 돈을 다시 돌려받아 사채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게 2000만원을 주고 빌딩의 평가금액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이 회사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 씨 등은 유상증자 형식만 이용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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