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무게…증세는 검토 안 해

입력 2016-07-18 10:51 수정 2016-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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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2016 세법개정안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법인세 등 증세에 대해 정부는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돕고,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일몰을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해 직장인들이 받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2조6000억 원이고, 1인당 평균 3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를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는 현행 세율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거세게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 부진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도 법인ㆍ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은 채 부가세 인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저소득층의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ㆍ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임금 등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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