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ㆍ골프ㆍ폴로ㆍCC 등 13개 차종 1858대 리콜

입력 2016-07-18 07:13 수정 2016-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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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3개 차종 1858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ㆍ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티구안과 골프, 폴로, C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는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해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과 골프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ㆍ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류기(Rectifier)는 배터리 충전 및 점화 장치 전원 공급 등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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