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실업급여’ 해결한다…실업인정 처리기간 1일→5일로 연장

입력 2016-07-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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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증하는 실업인정 신청 처리 기한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실업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 가는 ‘세금도둑’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획조사와 고용부ㆍ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99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총 부정수급액은 99억 원으로 무려 163%나 급증했다.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지만,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하다는 얘기도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 129만 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돼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는 이들이 늘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급자 재취업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나 조사 인력 등이 부족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날까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특히 전화민원을 제외하고도 실업 인정 담당자 1인당 하루 평균 실업인정건수는 평균 약 45건에 달해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 건수 중 99%(지난해 기준)를 수용하는 ‘관대한 실업인정’이 반복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실업인정 신청 처리기한을 1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돼도 담당자가 시간에 쫓겨 재취업 노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업을 인정해주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실업급여 중복 수혜 의심자(작년 약 17만건)에 대해선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조사를 확대하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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