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내면 피해자지원 분담금 3배 징수

입력 2016-07-1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및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추가로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재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분기당 20만∼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사업 재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 마련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500원으로 지난해 약 330억 원이 걷힌 바 있다.

기존에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전력자가 일반 운전자와 같은 비율로 분담금을 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3배 추가징수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전력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분담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한 날부터 3년 이내가 추가징수 기간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25,000
    • -0.3%
    • 이더리움
    • 3,179,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30,300
    • +1.44%
    • 리플
    • 707
    • -8.66%
    • 솔라나
    • 184,300
    • -5.05%
    • 에이다
    • 458
    • -0.87%
    • 이오스
    • 629
    • -1.26%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75%
    • 체인링크
    • 14,290
    • -0.14%
    • 샌드박스
    • 326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