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가격담합' 전선업체 상대 소송…서울고법, "600억 물어줘라" 판결

입력 2016-07-07 14:35 수정 2016-07-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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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수년간 전력선 가격을 담합한 전선업체들로부터 60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7일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 등 전선제조·판매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전선 등은 한전에 594억363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은 1998~2007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전에서 발주한 12개 전선품목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해당 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LS)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 곳이다.

이들 업체는 미리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수주예정자를 정해 입찰을 받은 뒤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 따라 물량을 각 사에 재분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시정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같은해 대한전선 등에 '답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198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들 업체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한전이 수 년 동안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전선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사실과 회사가 입은 피해를 전기 소비자들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액을 감정금액의 70%인 194억여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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