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식재산센터,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입력 2016-07-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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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RIPC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제2차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IP스타트업·IP스케일업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경영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 직장인,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 서울 시민 및 소재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권리화 지원금액은 1건당 특허 130만 원, 실용신안 90만 원, 상표 25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세부 사업별로 기업당 6건 이내(개인발명가 3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체 소요비용의 30%는 각 기업이 분담해야 한다.

해외권리화 지원금액은 1건당 특허(PCT 300만 원, 개별국 700만 원), 상표 25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세부 사업별로 기업당 3건 이내, 최대 1400만 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체 소요비용의 30%는 각 기업이 분담하여야 한다.

모집 기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방법은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또는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IP(지식재산)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다. IP스타트업 기업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IP스케일업 기업은 최근 3년간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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