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입력 2016-07-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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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사진=ceci)
▲강인(사진=ceci)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강인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알려졌으며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사고 후 약 11시간 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이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

이번 사건으로 강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 당시 검찰은 강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음주 사고로 오랜 자숙기간을 거친 후 최근 본격적으로 연예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불거진 음주 사고로 활동이 중단되자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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