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이외 항공ㆍ로봇도 절충교역 가능

입력 2016-07-06 11:04 수정 2016-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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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중 전담기관 지정…상시 수요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의 민군겸용품목, 항공, 로봇, IT, 및 국책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절충교역을 위해 산업부가 방위사업청에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의미한다.

추천절차를 살펴보면 산업부에서 해당 품목 생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신청 제품의 과거 절충교역 실적, 제안내용의 효용성ㆍ필요성ㆍ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위사업청에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침 제정을 계기로 항공,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 이행ㆍ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전담기관을 지정해 공고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상시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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