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입력 2016-07-06 06:00 수정 2016-07-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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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한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집단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을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경제민주화 시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일괄 조정했다. 이는 2008년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바뀐 경제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 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순환출자 현황,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모든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현황이 공시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채무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부터 순환출자 등이 적용됨을 명시했다. 각 제도의 적용 시점을 ‘지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지정 통지한 날’로 변경해 기업집단 간 적용 시차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의 경우 다른 기업 인수 전 단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신고토록 합리화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인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시장ㆍ경제 여건’을 법에 명시해 정당성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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