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공공SW사업 발주 때 대기업 참여 제한 푼다

입력 2016-07-05 10:00 수정 2016-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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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형(BTL)ㆍ수익형(BTO) 민간자본 자본 활용사업과 전자정부 수출 분야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공공 SW 발주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8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8000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SW 발주시장에 진입이 가능했다. 또 유찰사업이나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관련 사업 등 예외사업에도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제를 풀어 내년 상반기 민간자본(BTL 등)을 활용해 전자정부 수출 분야와 같은 공공SW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푼다.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동반 참여하는 대기업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별로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관련 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절차도 간소화환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도 준다.

특히 의료ㆍ교육ㆍ금융 분야에서 별도서버를 구축하고 망분리 의무를 폐지하는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의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공공SW 사업 제도도 개선한다. 설계와 구축을 분할해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유지관리 3등급)을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 SW를 개발하고 활용기반 구축, 정밀의료ㆍ재난대응ㆍ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경쟁력 있는 수출형 SW기업에 2년간 연 1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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