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보험사,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폐지

입력 2016-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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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산운용 운신 폭 넓어졌다”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5일 올해 하반기에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비율 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대상은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제8호~제10호에 해당한다. 항목별로 보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일반계정-총자산 7%, 특별계정-각 자산의 10%) △부동산 소유한도(일반계정-총자산의 25%, 특별계정-각 자산의 15%)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일반계정-총자산의 30%, 특별계정-각 자산의 20%) △파생상품 투자한도(일반계정 총자산의 6%) 등이다.

보험사들은 이 가운데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운용자산 구성비율을 보면 채권이 60% 안팎 수준이고, 이어 대출, 주식, 현·예금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최근 들어선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채권·증권에 대한 소유한도가 없어진다면 보험사 입장에서 자산운용 계획을 다양한 각도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제고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 지켜야 할 한도가 없어져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산운용 전략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외국부동산 등 외국환 거래 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인수·합병(M&A)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정부는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이외에 보험상품에 과속·운행시간대 등 빅데이터를 접목해 안전운전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동부화재가 SK텔레콤과 협업해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UBI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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