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쿠첸과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6-07-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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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는 쿠첸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특허발명)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쿠첸이 제기한 권리확인심판 청구에 대해 "쿠첸의 확인대상발명은 쿠쿠전자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또는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쿠쿠전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쿠첸은 항소했지만 이번에 특허법원은 "쿠쿠전자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쿠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쿠쿠전자는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신 심판 항소에서 승소하며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쿠첸이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쿠쿠전자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쿠쿠전자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쿠쿠전자는 이에 항소해 특허심판 심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편, 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 특허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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