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강신명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입력 2016-06-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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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을 뒤늦게 취소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2명의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

그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의 면직 취소는 중대한 하자를 속이고서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미 퇴직금을 받은 사하경찰서 A 경장의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부산 연제서 B 경장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특히 강 청장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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