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급 늦추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6-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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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오는 9월말 발효 예정

앞으로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신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밖에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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