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주일에 11시간 더 일해…'이유는 스마트폰?'

입력 2016-06-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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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투데이 DB)
(출처=이투데이 DB)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퇴근후 업무지시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로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

또한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했다. 조사 결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했으며. 평일 업무시간 외와 휴일에 업무상 이유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시간을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 즉 11시간이 넘었다.

근로자들이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다.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이 57.6%, 이어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가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가 31.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이날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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