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8월말 발효…드론 배송서비스는 ‘아직’

입력 2016-06-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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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무인기(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첫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무인기 조정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드론 운행이 가능하다. 원격 조정 면허는 FAA가 승인한 시설에서 일정 시험을 통화해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하며,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이 조항 때문에 드론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그간 추진해왔던 원거리 제품배달 서비스가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배송지점까지 대부분 시야선이 확보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고도와 속도에 대한 규제도 있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87노트, 시속 161km), 최고 운행 가능 높이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또 안전을 위해 드론 운행 가능 시간대를 일출 이후, 일몰 이전으로 정했다. 다만 충돌 방지용 램프와 같은 장치가 있을 경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약 25kg) 미만에 취미 외에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상업용 무인기에 적용된다. FAA는 상업용 무인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경우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에 달하며 1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FAA는 만약 드론 운영자가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부 제한을 풀어 주는 절차도 만들었으며 몇 달 후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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