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입력 2016-06-21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또 오해영, 시청률 숨고르기…서현진ㆍ에릭, 달달한 ‘신혼부부각’

박유천, 무고 공갈로 맞고소… “고소취하녀 10억 요구” 조폭개입설까지

‘추적60분’ 버벌진트 음주운전 적발 현장 포착… 버벌진트 측 “방송 전 자백은 오해”

오늘날씨, 하지 무더위 기승…밤부터 전국에 비


[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유명 사립대생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 학교와 학번을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A(23)씨는 피해자 B(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B씨를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B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의 제목은 B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B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62,000
    • +2.89%
    • 이더리움
    • 3,178,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4.11%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600
    • +3.32%
    • 에이다
    • 458
    • -2.55%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3.74%
    • 체인링크
    • 14,090
    • +0.64%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