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의결

입력 2016-06-20 17:28 수정 2016-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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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한 롯데그룹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소송 시점은 그룹 측과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이 의결된 것 맞지만 아직 최종결정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가능성은 염두해두고 있지만 대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만나 논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진정호 비대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롯데홈쇼핑 비대위는 "지난 5월 27일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결정 이후 협력사의 무고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미래부와 롯데홈쇼핑 어느 측에게서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사 구제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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