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요구금지' 법안발의

입력 2016-06-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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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고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많은 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은행에서 연대보증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대상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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