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입력 2016-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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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주민·윤호중 의원 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왼쪽부터 더민주 박주민?윤호중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왼쪽부터 더민주 박주민?윤호중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기 위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매출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그동안 22%로 적용되던 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16일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하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2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기업에는 22%의 법인세를, 500억 원 초과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인상분을 도출했다. 개정안을 토대로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 향후 5년간 22조5000억 원(연 평균 4조5000억 원)의 세금이 걷힌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윤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417개(전체기업의 0.14%)로 개정안 통과 시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힌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 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은 악화하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 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권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법인세 인상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구조인 만큼 야권의 목적 달성이 유리해 보인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당장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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