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Q 불공정 약관심결례 이메일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7-23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업종별로 요약하여 홈페이지 및 이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과 함께 심사의견을 요약해 사업자단체ㆍ지자체ㆍ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공정위 정책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에 시정조치한 42건의 불공정 약관 심결례 자료는 '서비스업'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매매 5건 ▲회원제시설이용 3건 ▲부동산 임대 2건 ▲가맹점·대리점 1건 ▲각종 매매·도급 1건 ▲정보·통신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고 소비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00,000
    • +2.56%
    • 이더리움
    • 3,17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36,600
    • +3.17%
    • 리플
    • 728
    • +0.97%
    • 솔라나
    • 181,400
    • +3.54%
    • 에이다
    • 465
    • +0.43%
    • 이오스
    • 658
    • +0.46%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7.09%
    • 체인링크
    • 14,140
    • -0.77%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