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도로 점령 안 된다’ 시내 면세점 주차장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6-14 20:42 수정 2016-06-14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내 면세점 이용을 위한 관광버스의 불법 도로 점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민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취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운하 강타한 기상이변...세계 경제안보 '흔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부행장 16人, 현장서 키운 전문성으로 우뚝 서다[은행의 별을 말한다 ⑱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이혼
  •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 버드와이저ㆍ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 내달 평균 8%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99,000
    • -0.81%
    • 이더리움
    • 3,674,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0.3%
    • 리플
    • 751
    • +1.21%
    • 솔라나
    • 229,900
    • +2.63%
    • 에이다
    • 498
    • +0.61%
    • 이오스
    • 678
    • -1.17%
    • 트론
    • 218
    • +1.87%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600
    • -2.45%
    • 체인링크
    • 16,170
    • -0.12%
    • 샌드박스
    • 383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