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 산업은행도 수사 불가피 전망

입력 2016-06-08 08:39 수정 2016-06-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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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 대상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으로 정해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 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초기인 압수수색 단계로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 감사위원회는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등 경영진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2조60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지난 4월 창원지검에 냈다. 또 남 전 사장이 자회사 지분 인수 등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쳤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을 통합해 특수단에 사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4조6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고 전 사장의 배임과 연관이 있는 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대우조선 부실 과정에서 관리·감독과 관련된 잘못이 있는 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 임원들에 대해 분식회계 인지 여부와 회계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수사 내용은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사건 선정은 물론 수사 방향에도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규모를 확대해 화력을 집중할 수 있어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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