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재정 근거 제시해야”

입력 2016-06-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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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중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예·결산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재정 관련 법률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처는 “정부는 201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망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개선과제로 수시배정사업의 예산 배정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처는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제출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의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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