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엔씨글로벌 주권거래매매 정지

입력 2016-06-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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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엔씨글로벌의 주권거래매매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의 후속조치이다.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이며,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이고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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