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신평사, 신용등급 과대 포장 이유로 소송 당해…9월 첫 재판

입력 2016-05-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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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평가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적정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은행이 2015년 초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오는 9월 열기로 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이들 신용평가사가 KT 자회사인 KT ENS(현 KT이엔지코어)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잘못 평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시 기업은행은 신용평가사들이 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을 모회사인 KT 신용등급에 의지해 과대평가했다”며 “각 회사에 대해 10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 조선·해운사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T의 100% 자회사인 KT ENS(현 KT이엔지코어)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만기 1~4개월짜리 1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후 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금융회사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이 ABCP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2014년 초 KT ENS는 내부 직원이 낀 사기 대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추락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협력업체가 17개 금융회사로부터 3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KT가 지원을 끊으면서 KT ENS는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ABCP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졌다.

기업은행은 이 ABCP를 500여명의 고객에게 600억원가량 판매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은행은 ABCP에 우수 신용등급(A2)을 부여한 신용평가사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용평가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나 KT ENS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매긴 것 모두 신용평가 방법론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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