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수산시장 상인들, 수협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입력 2016-05-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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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업에 반발해 새 건물 입주를 거부 중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최근 수협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25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신청서에서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또한 “수협의 각종 영업방해 때문에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 결국 옛 시장은 껍데기만 남고, 상인들은 소송을 내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협 측은 시설이 낡아 전기와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 인위적으로 단수·단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 소송대리인은 첫 심문에서 “현재는 단전·단수 상태가 끝났다”면서 “단전이 됐던 구역도 건어물 상가 등 옛 수산시장 일부에 불과하고, 화장실 물은 일부만 끊겨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8일 한 차례 더 심문을 한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수협이 옛 시장 62개 점포 상인을 상대로 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한시적으로 수협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전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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