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 거부권 행사는 당연… 협치는 항상 열려 있어”

입력 2016-05-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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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다”고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정부의 재의요구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협치의 정신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민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 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또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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