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

입력 2016-05-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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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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