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사용료' 세금 690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6-05-25 08:23 수정 2016-05-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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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지급 문제로 부과받은 69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튜얼 벤처스 매니지먼트(IV)'가 보유한 3281개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3억 7000만 달러(4200억여원)를 지급했다. IV는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사 IV IL을 통해 삼성전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세무당국은 IV IL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 불과하므로 특허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법인세 등 706억원을 원천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V IL이 삼성전자와의 계약 체결만을 위해 급조된 서류상의 회사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IV IL이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 외 시장에 대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목적에 따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지급하기로 한 돈이 3억 7000만 달러라는 거액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IV가 직접계약하지 않고 설립된지 얼마 안 된 IV IL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IV가 보유한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는 게 맞고 보고 706억원 중 15억원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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