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과잉수리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07-07-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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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견적서ㆍ내역서 교부의무... 재생품 사용 관행 감소 전망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차량을 '과잉수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제제를 받게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포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리하는 경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순정품 새 것이 아닌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손보업계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정비업체들이 그동안 정상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생·위조부품을 사용하던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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