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HC 담합 정황 포착… 협동조합, 8개 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6-05-24 15:32 수정 2016-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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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 지반 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본사 사무실, 이 단체에 가입된 PHC파일 제조업체 8곳과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PHC파일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주로 주거용 건축물의 지반을 지탱하는 데 쓰이거나 교량용 지지말뚝으로 사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PHC의 연간 시장규모는 5000억원 선이다. PHC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이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은 지난해 업계 이익을 위해 특정 업체들이 신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압수수색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담합사건과 유사하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다른 사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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