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를 고려해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연장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 보험사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치매보험 보장기간 확대 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교보·푸르덴셜·신한·ING·라이나·AIA생명, 흥국·메리츠·한화손보 등 9개사로, 해당되는 상품은 총 19개다. 이 가운데 교보·신한생명, 흥국·메리츠화재는 이미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했다.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635만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치매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치매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14.3%로 산출됐다. 2014년도 치매환자 수치를 보면 70세 미만 4만3108명, 70~79세 환자 14만2733명, 80세 이상 18만426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은 9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보험 평균 가입연령은 44.1세로, 연령대 중에서는 50~59세가 172만9532명(27%)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치매보험이 80세까지만 적용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장연령을 80세에서 100세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가 평균 3~4배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척도, 성별,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 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가 4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남성 가입자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금감원은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권고했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 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설계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