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 대표 딸도 폐손상으로 숨져

입력 2016-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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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의 생후 11개월 딸도 자사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퓨’ 가습기 살균업체 대표로 구속된 오씨의 딸은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때인 지난 2011년 2월경 ‘급성호흡부전 폐렴’으로 사망했다. 오씨의 딸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오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딸의 피해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딸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검찰 구형시 이 사실을 참작해 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정성 검사 없이 2008년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27명(사망자 14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씨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오씨는 검찰 수사 내내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딸이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면, 유해성을 몰랐다는 오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게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살균제 제품을 판매했던 옥시레킷벤키저와 오씨가 피해를 낸 과정은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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