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70% '강제 입원' …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6-05-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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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져 강제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다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는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왔다.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932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에 불과하고, 강제로 입원당한 비자발적 입원이 4만6773명(6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다. 최대 입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해도 외부 기관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한 차례 더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뿐 아니라 법조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이 입원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정신병을 가진 자'에 해당돼 '정신질환자'로 분류됐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면 미용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안경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장례지도사 등의 직종 취업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어도 이런 직종 취업에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부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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