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59,000
    • +1.34%
    • 이더리움
    • 3,144,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33%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176,200
    • -0.23%
    • 에이다
    • 463
    • +0.87%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16%
    • 체인링크
    • 14,650
    • +4.94%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