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만큼,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