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할 수 밖에 없다”

입력 2016-05-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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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중국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중국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및 해외 선주들의 협상이 파국을 맞더라도 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고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전날 그리스 다나오스 등 3개 회사 용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국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에 대해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금융 분야의 서비스개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법 등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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