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삼일-한진해운, 미공개정보 이용 삼각 커넥션

입력 2016-05-17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율협약 신청 정보 사전 공유 가능성

주가 폭락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관련 의혹이 회계법인과 한진해운 임원 등 삼각 커넥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 임원 A씨가 지난달 초 최 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최 회장에게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넘긴 것으로 의심됐으나 한진해운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최 회장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내부 관계자들도 최 회장처럼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회장 소환 조사는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법인 삼일PwC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한복판에 있다. 한진해운을 실사한 삼일PwC의 B씨는 4월 4~5일께 최 회장과 통화했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이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최 회장을 비롯해 한진해운 관계자와 삼일PwC 등 정보의 최전선이 있는 인물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최 회장이 이외의 인물들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한진해운 주식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한진해운 내부에서는 3월부터 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2차 정보 수령자 처벌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진해운 임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근거로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면 최 회장은 2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입법을 통해 2, 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과 그의 두 딸 외에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며 “관련자의 소환 일정은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740,000
    • +1.65%
    • 이더리움
    • 3,106,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419,400
    • +2.27%
    • 리플
    • 720
    • +0.84%
    • 솔라나
    • 173,400
    • -0.17%
    • 에이다
    • 460
    • +1.32%
    • 이오스
    • 649
    • +3.34%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2.01%
    • 체인링크
    • 14,030
    • +1.15%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