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자기매매·리스크관리 위반 등 임직원 14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6-05-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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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이 자기매매 금지와 리스크관리 위반 등을 위반한 관련 임직원들 1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지난 3월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포함한 3건의 경영유의 기관제재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해 과태료와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 14명을 대상으로 정직과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금감원이 징계 제재를 확정한 8명 임직원들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금감원이 자율조치 사항으로 남겨 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한 징계를 사측 입장에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HMC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관련 된 징계안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명) △신탁 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2명) △부서별 리스크 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2명) △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금보증 금지 위반(4명) △일임매매 금지 위반(2명) 등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화금융부, 부동산금융, 채권사업실, 리스크관리팀, 법인주식, 심사팀 등 부서 실무자들이 연루된 것이다.

특히 HMC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는 올 들어서만 8명 규모가 퇴사하는 등 연초 실시된 현대차그룹 감사에서도 우발 채무 비중이 과도해 지적을 받은 부서다.

실제 HMC투자증권은 2008년 설립 이래 최초로 올 초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근 급증한 우발 채무 관련 집중 감사를 받았다. 당시 그룹의 집중 감사는 수익 급증의 배경이 된 부동산 PF과정에서 신용보강 약정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관련 된 감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만큼, 추후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 오를 경우 HMC투자증권 안팎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통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이래저래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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