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더민주 "정부, 성과연봉제 시행 과정 불법행위 조사할 것"

입력 2016-05-11 16:35 수정 2016-05-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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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금융산업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대상임에도 정부가 직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압박하는 등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사측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비롯한 위법·탈법행위를 방조·지시하고 사측은 정권만 믿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체 폭압적으로 찬반투표나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금융공기업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 하겠다”면서 “만약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게 있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 원내대표는 “실제 정부 압박 때문이든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주의 때문이든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필요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면 못하니까 과도기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5월에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공공기관에 부서별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 업종과 산업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돈벌이만 열심히 하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신입직원부터 각 개인들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면서 “성과연봉제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성과를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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