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뉴욕 기사조합 인정…복지혜택 일부 제공

입력 2016-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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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가 미국 뉴욕에서 영업하는 3만5000명 우버 기사들의 조합 결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조와 유사한 조직을 인정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이 회사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뉴욕 지역에 등록된 우버 기사 3만5000명의 구심점이 될 조합인 ‘독립 운전자 조합(Independent Drivers Guild)’을 인정하고 우버 기사들에게 일보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로 기사 대표들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독립 운전자 조합’은 앞으로 뉴욕에서 현재 우버 기사는 물론 예비 우버 기사를 대표하게 된다. 이 단체는 ‘국제 기계 및 우주항공 근로자 노조’와 새롭게 연대를 맺게 된다. 이 연대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 조합은 우버 기사들이 계약 해지 결정이나 요금 책정 등에 이의를 제기해 우버와 면담하는 경우 기사를 대리한다. 운전기사의 자격이 정지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운전 중 지원 요청 등을 할인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전사조합이 정식 노조는 아닌 만큼 임금 협상이나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는 없다. 우버 기사들의 ‘독립 계약자’ 신분도 계속 유지한다. 이번 합의는 우버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우버는 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 비용을 낮추고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을 규정한 법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의 우버 기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 측이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은 일단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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