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폭행 시달리다 전역일 투신해 다음날 사망처리 됐더라도 '순직'

입력 2016-05-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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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폭행 시달리다 전역일 투신해 다음날 사망처리 됐더라도 '순직'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일 투신, 다음날 사망한 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사망병사에 대한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병사인 고 A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병원 도착 후 다음날 오전 0시 4분 사망했습니다. 군은 A씨가 민간인 신분에서 사망했다며 순직처리하지 않았던거죠.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A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이 투신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후 재조사를 통해 A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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