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김영란법, 기대와 우려

입력 2016-05-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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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김영란법, 기대와 우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1년 2개월만입니다.

'김영란법'이 뭐냐고요?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발의돼 '김영란법'이라 불립니다.

100점 만점에 56점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점수입니다. OECD 평균 69.6점에도 크게 못 미치죠.

이렇게 부패한 사회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출발입니다.
15개의 부정청탁행위 항목을 만들어 공무원, 사립대학 교원, 언론인 등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선물, 청탁, 접대를 규제하는 것이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됩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관피아'와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기대하는 반면

법의 실효성과 내수 위축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농축산 업계는 선물 "대부분이 5만원을 넘는다"며 "김영란법은 수입산 권장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죠.

또 고급 음식점, 술집, 골프장과 같이 고가가 오가는 업계도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향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따르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엄정한 규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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